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3천480원, 8시간 기준 하루 2만7천84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6천480원, 주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2만7천320원이 적용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올해보다 12.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되는 178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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