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쓰레기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물질을 최대한 회수하는 설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전 분리 설비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독일과 일본처럼 쓰레기를 자원으로 규정하고 제품 제조단계부터 재
또 쓰레기를 최종 매립하기 전 기계적인 분리ㆍ선별 작업과 생물학적 처리로 재활용 물질을 최대한 회수하는 분리 설비 설치 근거를 규정해 내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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