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골프, 콘도, 체육시설, 승마 등 '4대 레저 회원권'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 회원권은 지난해 말부터 취득세를 부과한데 이어 재산세까지 물릴 예정이어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정부가 4대 레저회원권에 대해 재산세 등 보유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4대 레저회원권은 골프, 콘도, 헬스장 등 체육시설 그리고 승마 회원권입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과세의 적정성과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모았으며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원권 과세 방침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무형의 권리에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행자부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행자부는 조만간 정부의 공식의견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지난해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매입가의 2%를 취득세로 부과
따라서 취득세에 이어 재산세까지 물리게 됨에 따라 회원권 보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원을 확대하고 거품이 심한 회원권 가격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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