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할때 세입자가 주택을 피아노 학원 등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는 서울시의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규칙에는 철거지역의 주택 소유자에게 실제 거주
하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건물이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이유로 건물의 소유자에게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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