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 당시 소액 주주들의 질문을 방해한 회사 측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이 '삼성전자가 주주들의 질문을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해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전자와 윤종용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천 3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주들의 질문권은 주주총회를 활
김 소장 등은 지난 2004년 2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삼성의 불법 정치 자금 제공과 관련해 공개 질문을 하다 회사 측이 제지에 나서면서 충돌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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