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사건 청탁을 받고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영광 전 검사와 민오기 총경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1월과 3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던 김씨에게서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검사실 운영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천만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 총경은 지난해 1월 김씨로부터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 거래와 관련해 수익금을 나누기로
검찰은 이들 외에 브로커 김씨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중인 P모 변호사와 K모 판사 등 7~8명에 대해서는 이달 말에 사법처리 수위를 일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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