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을 피해 힘없는 소비자를 울리는 악덕 상술들이 주변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다 할 법이 없어서 사업자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학생 김 모 씨는 2주를 복용하면 16kg이 감량된다는 선전에 솔깃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습니다.
석 달분 200만 원 어치를 샀지만, 복용 결과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씨(피해자)
- "정해진 기간 안에 감량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다 됐음에도 전혀 감량이 안 됐고 오히려 몸만 나빠졌다는 느낌을 받아서 환불 요청을 했더니 그쪽에서는 이미 약을 먹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직장인 이 모 씨도 중고차 판매업자의 횡포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란 말을 듣고 중고차를 구입했지만 고장이 잦아 두 달 만에 되팔려 내놨다가 사고차량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자신도 사고차량인 줄 몰랐다며 발뺌하면서 제값에 되사주기를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씨 (피해자)
- "이 차가 사고차인데 왜 무사고 차라고 팔았느냐 했더니 자기는 사고차인지 몰랐다고 발을 빼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별적 피해구제는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도, 사업자를 제재할 이렇다 할 법 규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17개 부당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벌을 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처벌 대상 부당행위 유형은 소비자를 기만 또는 강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입니다.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가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는 기존 법망을 피해왔던 사업자의 각종 부당행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