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치단체가 제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부는 아파트 시행사인 드리미 측이 천안시를 상대로 제소한 소송에서 입주자모집승인제도를 법적근거 없이 가격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도 남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분
따라서 민간자본을 들여 구입한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천안시가 분양가를 통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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