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다음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로 민주당의 의석수는 12석에서 11석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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