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택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 질문 】
박희태 전 의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나요?
【 답변 】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지난 2008년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열린 공판에서 박 전 의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비와 식사비 등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이를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국고를 보조받는 정당은 상당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돈봉투를 돌린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었습니다.
한편, 박 전 의장의 지시로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해 돈봉투를 준비했던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