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가 고교만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은폐해 입사했다가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이 들통나 퇴직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모 대학 사범대학을 졸업한 K씨는 지난 2000년 말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중소 자동차부품업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 혹은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 요소가 된다며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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