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법원이 사상 처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성별신청이 2배가량 늘어난 가운데 대법원이 성전환 허가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성전환 허가 대상은 만 20세
또 성전환 신청인이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뀐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6월 대법원이 사상 처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성별신청이 2배가량 늘어난 가운데 대법원이 성전환 허가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