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도록 한 혐의로 이훈구 서울 양천구청장을 구속수감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임복규 영장전담판사는 "이씨가 영장에 적시된 피의 사실에 대해
모두 혐의를 인정,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으나 높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작년 6월15일 인천교육청에 학원강사 최모 씨의 사진을 붙인 고졸 검정고시 원서를 접수한 뒤 같은해 8월3일 최씨에게 대신 시험을 치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