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금까지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들은 초과 이익환수제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했는데요.
이 같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 간 유예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주택경기침체로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사업이 좀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 간 유예해 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던 2006년 노무현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들의 실제 수익과 관련된 규제였던 만큼 그동안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윤지해 / 부동산114 연구원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재건축 시장에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jns100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