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30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 최 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서울 모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했던 최씨는 지난 2003년 12월 위법행위로 체포된 건축업자로부터 훈방 대가로 30만원을 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축업자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30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