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그동안 부담해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은행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액의 0.8%정도에 해당하는 근저당 설정비를 대출자가 부담해 왔습니다.
또 대출자가 근저당 설정 비용을 내지 못해 은행이 대신 부담할 경우에는 약정금리 외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인터뷰: 신철영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선택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지만 사실상 채무자가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 같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3억원을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등록세와 법무사수수료 등 226만원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개선 이후에는 대부분 비용을 내지 않게 되고 인지세 50%와 채권손실액만 내게 돼 46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고충위는 개인뿐만아니라 기업의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에도 근저당 설정비용을 은행이
한편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은행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비용 부담의 원칙 적용이 어려운 사안인 데다 은행의 비용이 늘어나면 오히려 고객들에게 금리 등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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