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김씨로부터 탈세수사 축소 부탁을 받고 5천
재판부는 송씨가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김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진술만을 토대로 한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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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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