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05년 한국가스공사의 오강현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사실상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오 전 사장이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는 무효"라며 공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해임 결의 무효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해임 사유로 제시한 노사합의안 도
등 사안이 원고의 해임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의
부당성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급여 및 위자료는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임기 종료까지 급여 등 5억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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