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지금까진
노동부는 또 중대재해 발생 사실 등을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의 위험상황신고실을 24시간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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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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