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 대기업들이 유통기간에 문제가 있는 식품을 사회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한 음식을 전달받은 저소득층도 있었다고 합니다.
함영구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식품업체인 대상은 3월 4일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기부된 이 식품의 유통기한은 3월 4일. 유통기한이 끝나는 당일에 기부를 한 것입니다.
또, 2005년 9월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 912개가 푸드뱅크를 통해 배분됐다 복지부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저소득층에게 배분돼 지난해 충북 진천에서는 1급 시각장애인이 복통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경기도 하남과 광주광역시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식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기간에 문제가 있는 대기업 제품의 기부 사례는 모두 2만2천건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 정화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기업들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일부는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
한편, 이같은 정의원의 주장에 대해 식품 회사들은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식품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일주일 이상 남은 제품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함영구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