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홍문종 전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책자
홍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법률을 한건만 발의했고, 사패산 터널공사 등과 관련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책자를 배포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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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홍문종 전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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