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자녀 입양하면 14일 휴가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매경이코노미
매경LUXMEN
CITYLIFE
GFW
M-PRINT
예능
교양
드라마
편성표
온에어
통합검색
닫기
뉴스
다시보기
이슈플러스
연예
포토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생활/건강
기획/연재
엠픽
데이터M
인기척
다듬은 우리말
뉴스 > 전체
공무원 자녀 입양하면 14일 휴가
기사입력 2006-10-23 11:17
l
최종수정 2006-10-23 11:17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가 주어지
고 임신 중에 유산할 경우 90일까지 휴가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영상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금주의 프로그램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아이프레임 미지원 장치에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