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과세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에도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제한
일각에선 내년부터 양도세를 과세할 때 실거래가 기준이 예외 없이 적용됨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폐기되는 것 아니냐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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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과세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에도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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