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이정훈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과 개인사업가 장민호씨, 모 학원장 손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해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주노동당 서울시당 운영과 민중운동을 포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전제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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