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가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8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양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시로 넘겼으며 시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개정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기존 70
하는 대신 용적률을 기존 350%-450%에서 300-40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우 재난·재해의 우려가 없는 한 15년이 지나야
재건축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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