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건물의 대형화로 인명손실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관리 서비스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전체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비주거
용어에서는 사업자와 고객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서비스 수행 절차와 시설에 대한 30개 용어를 표준화했고 프로세스에서는 입주 상담과 입주 지원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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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건물의 대형화로 인명손실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관리 서비스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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