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머니 증권광장 (10시~12시)
■ 진행 : 강태호 아나운서
■ 출연 : 유재준 머니국
【 앵커멘트 】
KT의 최대주주와 기업에 대해 알아보자.
【 기자 】
KT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 6.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T는 유무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와 인터넷TV, 인터넷전화, 와이브로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KT는 1981년 12월에 설립돼 한국거래소에 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됐다.
현재 KT는 기존 LTE보다 두배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LTE-A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오는 8월 열리는 주파수경매에 집중하고 있다. 통신업계서는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가 LTE-A를 이미 상용화한 상태여서 서비스경쟁을 위한 KT의 LTE-A대열 합류가 필요해 보인다.
LTE-A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래부에서 할당받은 기존의 주파수 900MHz 때문이라는 게 KT의 설명인데, 지난 16일에는 주파수 불량으로 LTE-A를 할 수 없다는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주파수 불량 등의 이유로 통신사가 설명회를 갖은 것은 이례적인데, 두가지 이유로 해석된다.
먼저 주파수가 불량인만큼 정부의 빠른 지원을 통해 LTE-A를 서비스하겠다는 것이다. 주파수를 불량이라고 하는 이유는 RFID와 휴대용수화기 때문이라는 게 KT의 설명이다. RFID는 자동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를 출입할 때 저절로 문이 열리때 사용되는 시스템에 사용되는 무선인식전자태그다. 여기서 사용되는 주파수 때문에 혼선이 발생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혼선은 기존의 제품을 새로운 RFID로 교체를 하면 해결이 되는데, 지금까지 KT가 30억원을 들여 RFID를 교체해 왔는데 앞으로 필요한 자원금 30억 원 등 혼선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KT가 보유한 주파수와 인접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아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 앵커멘트 】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어제 KT가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내용 어떤가?
【 기자 】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서 KT는 7일간의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받았다.방통위가 그동안 불법 보조금으로 통신시장이 혼란스러웠던 것을 감안해 본보기 처벌로 특정사업자 한 곳만 영업정지를 내린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은 이통3사에 모두 부과됐다.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의 규모가 정해져 SK텔레콤은 364억6천만원, KT가 202억4천만원, LG유플러스가 102억6천만원으로 모두 669억 6천만원이다.
이와 함께 KT는 불법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