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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는 기업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데다 대응도 어려운데요.
투자하실 때 더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코스닥 상장사였던 에스비엠.
대표이사 배임·횡령, 불법 어음 발행 등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실적 좋은 우량기업이 상장폐지 됐습니다.
듀스, 이정현 등 기라성 같은 스타 연예인을 배출했던 예당컴퍼니 역시 경영진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린 상황.
현대피앤씨와 위다스 등도 같은 사유로 상장폐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영진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는 기업들이 속출하며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은 코스닥 기업들 가운데 37.5%가 경영진의 횡령·배임때문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를 검토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불법적인 일들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공시의무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외이사 제도나 주주총회 활성화 등 사외 감시 기능이 더 막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상장폐지로 피해당한 소액투자자
-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지고 거래 정지가 일어나고 했을 때 그 때 모든(불법행위를 일으킨) 회사의 이사회나 그런 사람
회사 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상장폐지까지 야기시키는 경영진의 불법행위.
선량한 소액주주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더욱 엄격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choi.ej@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