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돼, 공정률이 40%를 넘어야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정률 40%를 맞추는 데 1~2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분양은 사업승인 2년 후부터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09년부터 후분양 공정률 기준을 60%로 강화할 예정이어서, 송파와 인천 검단, 파주 등 신도시 분양일정은 더욱 늦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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