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7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택지내 아파트는 후분양제를 적용해 공정률이 40%가 넘어야 분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신도시의 대부분은 후분양제 적용을 받게 되며, 40%의 공정률에는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분양은 사업승인을 받고도 2년이 지나야 가능해집니다.
정부의 신도시 공급확대 일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공공택지내 민간 분양주택은 후분양제도가 의무화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정대로 광교는 2008년 9월, 양주는 2008년 3월, 검단은 2009년 6월, 송파는 2009년 9월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공공택지 분양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입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2009년부터는 후분양 공정률 기준을 60%로 강화할 예정이어서 신도시 분양일정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건교부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가점제'에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방침이어서 송파 등 인기지역에서 유주택자나 고소득자는 분양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