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집을 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는게 좋다고 합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양도세율 과세 방법은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9%에서 36%의 4단계 차등 과세.
하지만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 이상자가 집을 팔 때는 무조건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차익 특별공제 역시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1차 아파트 31평형을 2001년에 5억원에 산 뒤 올해 10억원에 판다면 양도세는 1억 2천400만원이 되지만, 이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내년 이후에 팔 경우 양도세는 2억 2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양도세 과세 기준일.
양도세 과세 기준일은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잔금납부일이나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짜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뒤 잔금납부까지 통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매매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2주택 이상자가 집을 팔 때에도 양도
다만 장기보유를 원하거나 앞으로 집값 상승분이 세금증가분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굳이 매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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