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었죠.
그런데 수입금지 직전에 통관 절차가 끝나 있던 쇠고기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폐기됐어야 하겠지만, 이 고기들은 원산지까지 바꿔달고 시중에 유통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 1인당 두근씩 먹을 수 있는 만큼 넉넉한 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국회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낸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을 황승택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질문>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고기가 어떻게 유통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가능하면 안되는 문제죠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서 그 당시 우리가 이번에 2003년 11월12월 거쳐서 수입된 쇠고기가 3만8천톤이더라구요 그중 광우병 인자 발견될 수 있는 뼈나 소 머리부분 양 조사해보니 뼈가 포함된 갈비가 만7천톤이구요. 소머리,혀, 뇌하수체 부산물이 천톤가량됐습니다 .1만8천톤 조사해봤습니다. 그자료 농림부 관세청에 요구를 했고거기온 자료 의하면 실제 농림부에서 처리한 량은 120톤 정도 150톤 정도 처리했는데 30톤 소각처리 90톤 창고에 보관했다. 자료줬스니다. 그 외에 것들 어떻게 됐냐 하는걸 조사해볼 수밖에 없었는데 시중에 유통업체라든가 급식업체를 통해 유통됐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질문>광우병 위험 노출됐나
실제 유통된게 확인됐고 오늘 아침 농림부가 2만3천톤 소각폐기했다고 했는데 그말이 사실이라면 저희방에 진작에 자료를 줬워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150톤에 의한 처리결과만 줬습니다. 그 외게 것들 어떤 자료도 주지않다가 오늘 갑자기 전량 폐기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 폐기한 자료를 달라 그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관세청이라든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라 시중에 유통이 다 됐죠. 2년동안이요.
질문>잠복기 거치면 우리 국민들도 광우병 걸릴위험?
글쎄요 그거는 조금 상상 심하게 한거구요 노출됐다는 건 확실합니다. 현재 광우병 환자가 발생했다러든가 아니면 의심이 가능하다 이런안은 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비약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광우병 인자 노출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요.
질문>살코기 근육 부분도 광우병 인자가 있다는 지적?
지금 광우병 연구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소 절단하다보면 전기톱으로 자르거든요 그당시 전기톱이 살속에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살코기를 먹는다고 해도 그 속에 미세한 뼈가루가 있어서 위험이 있다는거 하구요 일본 정부가 지난1월 제출한 문서 보면 살코기에도 광우병 유발하는 프리온이 있다는 사실 있구요. 또 저기 변형프리온이죠. 변형프리온이 소 말초신경에서 발견된 사례가 두건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뼈라든가 머리부분에 뇌에 존재했다고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발견되면서 위험이 더 심해진거죠.
질문>원산지 구별도 어려운데?
원산지가 식당에서 둔갑되는 경우도 있구요. 가장 첫 번째 시작인 관세청 세관에서 둔갑했을 경우 문제 심각해집니다. 세관에서 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나 뉴질랜드산으로 둔갑해서 팔렸다는 이야기도 있구요. 그런거 발견했을때 지적하니까 전산오류다 오기다. 이거는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정부부처에서 오기한다는가 이런거는 있을 수 없는일입니다.그러면 첫단계부터 둔갑했을 경우 절대 차단 안된다는 거죠. 이번에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재개되면서 이번에 보도자료 낸 이유도 거기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경로로 인해서 투입되고 우리국민들이 식탁에서 먹게되나 이과정에서 발견된건데 이런 시스템 갖춰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지금은 미국에 광우병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발견됐을때 어떤 대처할거냐 이런 시스템 없는 상태에서는 대처할수 없죠. 이번에 보도자료 낸것입니다.
질문>미국 쇠고기 수입 잠정 중단?
잠정중단같은 문제는 여러문제있으니까 확실한 시스템 갖추자는 겁니다. 이번에도 쇠고기가 수입되면 농림부에서 수입해서 검역소에서 검역하게 됩니다. 과거 검역은 광우병이 미국산에서 발견안돼서 조항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그걸 조사하고 합격을 해주면 관세청 보세창고로 넘어가는거죠. 그다음 관리 관세청에서 하는거죠. 이런 앞단계에서 2003년 12월 이전 수입한 것은 농림부에서 합격을 해준겁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는 이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떤일이 벌어지냐며 합격한 물건을 관세청에서 안내보낼 수 없는게 법입니다. 당연히 수입업자들 합격한 물건을 관세청에서 쥐고 있다는 것이 문제 이런 사태 발생했을때 농림부는 관세청에다가 통관유예조치 내려야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그문제 미비했습니다. 서로 부처간에 관세청은 받은적 없다. 농림부는 통보했다 이런일 발생한다면 심각한 문제 져는 이시스템 갖춰야 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일본하는 것만큼이라도 해야된다고 보구요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다면 조금더 시간을 둬서 수입을 재개야 한다고 보구요 갖첬다면 매뉴얼을 확실하게 하고서 갖춰준 다음에 원활한 수입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정리하자면?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결정 내린사항. 이제와서 재고하고 안하고는 다른 문제 있으니까요 농림부와 시민단체 힘모아서 최소한 일본이 하는만큼의 검역 철저하게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구요 수입 매뉴얼이라든가 사고가 났을때 재난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런 시스템 갖추고 나서 원할한 수입재개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합니다.
질문> 업체들에 대해서 시정요구, 규제?
뿌린 물건들 6개월 이내 소비됩니다 .쇠고기 파동당시 쇠고기값 폭등했습니다. 당시 미국소가 한해24만톤이 수입됐었습니다 2003년도에 소고기 수입 시장이 동결되니까 소고기 값이 폭등했었습니다. 값이 오르다보니까 2년동안 조사해보다보니 2004년,2005년 물량이 나간걸 알았거든요. 유통업체들은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가 이미 검역을 마쳤고 합격을 받았과 관세청에더 통과를 시켜서 업체에 책임을 물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걸 해주지 못하면 고스란히 국민들이 불안해 떨수박밖에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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