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담합 의혹이 제기된 35개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 제재조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LH는 이들 건설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담합 결론을 내리고 이날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들 35개 중소형 건설사는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중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머지 한일건설,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태영건설,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