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바이오 산업 관련 회사 3곳의 주가를 조종해 17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노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4년 7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 수십여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J사 등 동물 의약품 관련 상장사 3곳의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174
조사 결과 노씨는 이미 구속된 박모씨와 함께 주가를 조작해 챙긴 차익을 또 다른 회사의 시세조종 자금으로 활용했으며 대주주 지분을 사들여 회사간 인수ㆍ합병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주가 상승세를 유지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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