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연말정산 준비하느라 샐러리맨들이 가장 바빠지는 시기인데요.
유리지갑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조금은 귀찮더라도 챙겨야할게 많아지는데, 천상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직장인 류지훈씨는 매년 하는 일이지만 각종 연말정산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여간 번거롭지 않습니다.
제도도 해마다 조금씩 바뀌다 보니 미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 류지훈 / 회사원
-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면 좋죠. 교육비나 의료비 영수증 등 챙겨야할 서류들이 많다보니 좀 번거롭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고를 조금 덜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신의 소득공제 금액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내역서를 그냥 인쇄해서 연말정산 명세서와 함께 내면 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교육·의료비, 보험료,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직업훈련비 등 8개 항목이 그 대상입니다.
인터뷰 : 안승찬 / 국세청 원천세과장
- "국세청은 연말정산 등 영수증을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12월6일부터 근로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에서 15%로 줄어드는 반면 연금저축의 공제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천상철 / 기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해선 지난해까지 장기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됐지만 올해부터는 2주택자나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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