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헐값 매각을 주도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 국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규해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1)
9개월여를 달려온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가 발표됐죠?
(기자1)
네, 그렇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내린 결론은 외환은행이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매각된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수사 결과 당시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론스타측과 결탁해 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최소 3천 4백억원에서 8천 2백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하종선 변호사 등 6명을 특경법상 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미국으로 도주한 스티븐 리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엘리스 쇼트 부회장, 그리고 마이클 톰슨 법률 고문 등 론스타측 경영진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나오는데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가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과정이 주목됩니다.
(앵커2)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고발이 있을 정도로 의혹이 대단했는데 불법 매각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기자2)
먼저 검찰수사결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독점적으로 인수한 뒤 단기 차익을 챙기기 위해 인수 과정에서 치밀한 로비를 펼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98년 국내 진출한 이후 금융기관을 물색하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02년 당시 서울은행의 공개매수를 추진했지만 실패한 뒤 매각대상이 아닌 외환은행의 인수로 눈을 돌립니다.
당시 인수가능한 곳은 부실기관으로 지정된 조흥은행 뿐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전방위 로비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2002년 7월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김석동 당시 금감위 국장에게 접근해 협조를 부탁해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대주주 자격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하종선 변호사에 청탁을 의뢰했으며, 하 변호사는 공무원들과 수차례 접촉한 결과를 매일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담당 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대가로 하 변호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마무리된 뒤 105만달러를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검찰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확보한 뒤 빠른 시일내 제3의 은행에 되팔아 차익을 독점적으로 챙기기 위해 무리하게 단독 인수를 추진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3)
총 백여명의 수사인력이 동원됐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기자3)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당초 정관게 고위인사들이 매각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결국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전 부총리와 김광림 전 차관, 론스타측 법률자문사인 김앤장 고문을 지낸 이헌재 전 부총리, 등을 소환 조사했지만 헐값매각에 개입한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금감원이 공식 확인한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비율 전망치가 9.14%라는
것을 알았던 김석동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등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김진표 재경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등 매각의 최종 결정라인에 있었던 고위인사 9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로비 의혹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한 스티븐 리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않고 유보키로 하고 이들에 대해 '참고인 중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검찰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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