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판매가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뻗칠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기간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대학생 A씨는 오랫만에 연락을 받은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좋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의심없이 따라갔다 네트워크마케팅 판매원이 됐습니다.
판매원이 된 A씨는 가입비로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생 B씨도 군 제대 후 용돈을 벌려고 다단계업체 판매원이 됐지만, 신용카드로 계속 물품을 구매하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다가 다단계 판매원이 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 김병배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각 대학에 다단계 판매 피해사례와 피해예방을 홍보하고 법위반 사업자를 엄중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7~8월 서울 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다단계 피해상담만 223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55.8%가 젊은 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또 반품을 원할 경우 법정기한인 15일 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고, 상환능력을 초과한 물품 구입시 부모님 등 가족과 상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