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화학물질 가운데 취급 금지물질은 100kg 이하도 수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현재 취급 금지물질은 100kg 이하 수입시 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있으나 200
환경부는 또 유해성 심사 결과의 경우 사업자를 위해 3년 경과한 뒤 고시토록 돼 있으나 유독물과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성 결과를 심사가 끝나는 즉시 고시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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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학물질 가운데 취급 금지물질은 100kg 이하도 수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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