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자금으로 취득한 '대체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축소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말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체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수용부동산 소재 시·도 및 연접 시·군·구 또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접 시·도로 좁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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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자금으로 취득한 '대체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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