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서 시가 1억원 미만이면서 전용면적 19평형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래세를 전액 감면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공동주택에 한해서, 전용면적 19평형 이하의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 총 주택 223만 가구 가운데 22%인 48만 가구가 감면 대상에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