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각 구청 건축위원회가 개발 예정지의 '상가 지분 쪼개기'를
심의해 투기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불허하도록 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개발 예정지에서 상가나 업무빌딩 등을 여러 사람이 소유한 집합 건축물로 신축하거나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해 집합 건축물로 바꾸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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