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삼성생명 지분 4.68% 취득에 따라 제출한 지배주주 승인안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삼성생명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지분
앞서 지난 10월 별세한 고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4.68%를 삼성생명 공익재단에 증여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증여한 지분은 96만3천주로 현 시세로 5천300억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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