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조상 땅 찾기’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대전시의 신청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시가 지난해 6월부터 대전시 외 인근 시·구에서도 검색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일 경우, 명의만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효했다.
이 때문에 신청건수는 개선 이전 연간 975명에 머물렀던 것이 1,538명으로 63%가량 급증했다. 또한 찾은 면적 역시 2.6㎢에서 3.6㎢로 무려 74%나 증가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반드시 사망자의 사망날짜와 상속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는 호주상속인과 상
대전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 이후 '조상 땅 찾기사업'에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지속적으로 지적관련 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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