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채무 탕감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계 인사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등 금융계 고위 인사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였던 위아와 아주금속의 채무탕감을 통해 조기에 화의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대차 브로커로 활동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2억원, 박상배 전 산은총재에 징역 12년 추징금 4억 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성근 전 산은 투자본부장은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원, 연원형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추징금 50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금품제공의 동기와 대가성이 뚜렷하고, 각종 편법이 동원된 만큼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됐고, 공적자금도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등 회사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규해 / 기자
-이번 사건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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