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와 강서구, 인천 서구 등 수도권 8개지역의 일부 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 이
래가가 6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지정 지역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과구의동, 강서구 등촌.마곡.염창동을 비롯해 인천 서구, 성남시 중원구, 고양시 덕양구, 부천시 원미구, 파주시, 김포시의 일부 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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