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2월 13일(06:0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내년에도 기업들의 자본 확충 수요가 확대되면서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구채 투자자 가운데 '큰손'에 속하는 보험사들이 회계처리 문제로 투자 수요를 크게 줄인 부분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도 상당수 기업들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자본 확충과 자금조달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영구채를 우선순위로 놓고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구채는 상법상 채권으로 분류되지만 국제회계기준(IFRS) 상으로는 주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발행시 자본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구채에 대해 발행금액의 50%를 자본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달부터 새로운 은행 건전성 기준인 바젤Ⅲ가 시행되면서 영구채 발행이 막힌 은행권은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바젤Ⅲ 아래에서 은행이 발행한 영구채가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건부자본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조건부자본은 정부의 경영개선명령 등 사전에 정한 발동 요건에 따라 영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감액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미비로 인한 발행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바젤Ⅲ 시행 전 필요한 영구채를 선발행해 차환에 대비하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 '큰손'으로 통하는 보험사들의 영구채 투자가 위축된 것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보험사가 투자한 영구채 회계처리를 주식으로 하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영구채에 투자한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할 우려가 생겼다.
그나마 보험사들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투자주체는 공제회다. 보
국내 IB 한 관계자는 "은행 영구채에 조건부자본 조항이 포함되면 금리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공제회의 투자 여력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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