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검장이 기업체 사외이사로 취업하려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산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영제 전 대구고검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한솔제지 사외 이사로 취임하는 게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서 씨가 서울지검장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이 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 해당 업체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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