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이 도서상품권 업체 한국도서보급 주식을 오너 2세에게 편법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편법증여에 관여한 한국도서보급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오너 일가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태광그룹 계열사인 대한화섬 박모 대표는 한국도서보급 김모 대표에게 한국도서보급의 주식을 태광그룹 이호준 회장 부자에게 넘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주당 1만6천6백원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도록 실무작업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소액주주였던 영풍문고는 주식 매각을 거절했고, 이에 김 대표는 3천3백여만원 상당의 협찬비를 지원해주고 주식 2천주를 넘겨 받았습니다.
회사 영업신장을 위한 협찬비가 회장 부자에게 주식을 넘기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쓰인 셈입니다.
김 대표는 이후 한국프뢰벨과 교보문고 등 다른 소액주주들과도 협의를 벌여 결국 소액주주 주식 1만2천주는 모두 이 회장의 중학생 아들 현준군에게 넘어갔습니다.
한국도서보급 관계자
-"상장도 되지 않은 주식이었고, 주식과 관련해서는 태광측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회사 협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한국도서보급 대표 김 모 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오너의 불법행위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
강태화 / 기자
-"검찰은 또 한국도서보급이 사행성 게임장에 경품용 상품권을 공급해 얻은 650억원의 불법이익에 대해서도 이번에 함께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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