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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12월 19일(14:59)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산업용 밸브 제조업체 피케이밸브가 상장심사 청구를 철회했다. 올해 뛰어난 실적 성장세를 바탕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도전했으나 심사결과 발표 당일 심사를 철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피케이밸브는 지난 17일 유가증권 상장심사 청구를 철회했다. 피케이밸브는 올해 3분기까지 연결 영업이익 20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33억원) 대비 급증했다. 최근 공모주 시장 침체로 인해 기업가치평가(밸류에이션)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는 있었지만 회사와 상장주관사인 대우증권 측은 전날까지 상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던 상황이었다. 거래소 역시 "실적 측면에서 피케이밸브가 미승인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실제 피케이밸브 상장철회를 결정한 이유는 소송 문제 때문이다. 피케이밸브 지분 일부를 보유한 주주가 배임 횡령 혐의로 박헌근 대표이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해당 주주는 피케이밸브 임원 출신으로 알려졌다.
피케이밸브 관계자는 "결과 발표 당일 철회를 결정한 이유는 바로 전날 한국거래소를 통해 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소송 내용은 사실 무근이나 상장 직전에 피소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사 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수 있어 상장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배임횡령 건과 함께 피케이밸브가 중동에서 지나치게 저가 수주를 고집해 회사 수익성을 저하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케이밸브 주력사업은 석유화학 및 발전플랜트용 밸브산업으로, 이 부문 수주가 이뤄지는 중동지역에서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 피케이밸브 측은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변호사 선임도 안된 초기 단계라 회사 측도 해당 주주가 어떤 근거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현재로선 상장철회로 분위기가 침체된 사내 직원들을 독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피케이밸브의 전방산업이 건설부문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도 상장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IB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에 대한 시장 전망이 부정적이라 최근 IPO시장에서 건설 관련업
회사 관계자는 "올해 실적은 우수하지만 업황이 좋지 않은데다 내년 매출로 잡고 있던 중동쪽 수주와 관련해 공사 지연으로 납기 연기를 요청받은 사실도 있다"며 "상장 후 주가를 고려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한 후 상장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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