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분양되는 공공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5%에서 85%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분양가 인근시세 연동제와 분양원가 상세 공개 등의 내용을 담
안정대책에는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
트의 분양가를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우 주변시세의 75% 안팎, 25.7평 초과는 주변시세의 85% 안팎에서 책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은평뉴타운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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